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7252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은행 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3개월 상당 통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3개월 상당 통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경 B회사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으로 부임, 2010. 8. 3. 퇴직
함.
- B회사 C지점에서 2010. 1. 18. D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타인 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의 조직적인 부당대출행위 및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약 842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함.
- 회사는 B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4. 8. 28. B회사 은행장에게 C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 태만, 경영실태 관리 태만을 이유로 위 비위행위 발생 당시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은행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사유의 명확성
- 법리: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이사와 감사로 보며, 은행법이 임원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 이상 상법상 임원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은행법 제54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직원의 은행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이사가 아니므로 은행법상 직원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은행법상 임원이라는 전제하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처분사유(C지점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 태만, 경영실태 관리 태만)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기사항)
-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
-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의 선임)
- 은행법 제18조 제1항 (임원의 자격요건)
- 은행법 제54조 제2항 (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제재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제16호 (용어 정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재조치 요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은행 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3개월 상당 통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경 B회사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으로 부임, 2010. 8. 3. 퇴직
함.
- B회사 C지점에서 2010. 1. 18. D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타인 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의 조직적인 부당대출행위 및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약 842억 원의 손실이 발생
함.
- 피고는 B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4. 8. 28. B회사 은행장에게 C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 태만, 경영실태 관리 태만을 이유로 위 비위행위 발생 당시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이었던 원고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은행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사유의 명확성
- 법리: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이사와 감사로 보며, 은행법이 임원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 이상 상법상 임원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은행법 제54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직원의 은행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를 마친 이사가 아니므로 은행법상 직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은행법상 임원이라는 전제하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C지점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 태만, 경영실태 관리 태만)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기사항)
-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
-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의 선임)
- 은행법 제18조 제1항 (임원의 자격요건)
- 은행법 제54조 제2항 (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