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정9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C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5. D을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478,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8조를 위반한 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받은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2018. 9. 5.경 D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6조, 제67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C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5. D을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478,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8조를 위반한 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받은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2018. 9. 5.경 D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