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5783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보직해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보직해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보직해임 심의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0. 11. 2.부터 육군 제1군단 제2기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2021. 7. 5. 육군 제1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비위사실로 인해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7. 6.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2021. 7. 5.자로 육군 제1군단 제2기갑여단 B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후 2021. 11. 5.부터 육군 제8군단 102기갑여단 인사참모로 복무하였고, 육군 제8군단장으로부터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이유 부실통지 여부
- 법리: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출석통지서에 비위사실이 일부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는 심의 당시 어떠한 비위사실이 심의대상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절차와 같은 구체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실통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사전 토의 여부 및 공정성 훼손 여부
- 법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를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
움. 설령 회사의 의견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직해임 여부에 대한 사전 토의로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예단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
됨.
- 판단: 근로자는 대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서 수정 반복 지시, 폭언·욕설, 공개적 비난, 휴일 출근 지시, 휴가 취소 및 묵살 등 비위사실 대부분이 확인
됨. 부하들의 신뢰를 잃어 적정하게 지휘·통솔하기 어렵고,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일부 내용이 서면경고사유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보직해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 보직해임 심의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0. 11. 2.부터 육군 제1군단 제2기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2021. 7. 5. 육군 제1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비위사실로 인해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7. 6.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원고를 2021. 7. 5.자로 육군 제1군단 제2기갑여단 B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21. 11. 5.부터 육군 제8군단 102기갑여단 인사참모로 복무하였고, 육군 제8군단장으로부터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이유 부실통지 여부
- 법리: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출석통지서에 비위사실이 일부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심의 당시 어떠한 비위사실이 심의대상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징계절차와 같은 구체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실통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사전 토의 여부 및 공정성 훼손 여부
- 법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