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8. 9. 선고 2016고정71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인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2,7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31.경 퇴직한 피해자 AW에게 퇴직금 13,726,240원을, 피해자 AX에게 퇴직금 13,614,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의 면책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G의 경영부진 및 자금사정 악화는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
함.
-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취임 후 유동성보호프로그램 진행, 자회사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주식회사 G에 회생절차가 진행된 시기는 해당 사안 범죄 발생 이후
임.
- 기소 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퇴직금에 관한 별다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 2인에게 퇴직금 합계 약 2,700만 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기업의 경영 악화나 자금난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함을 강조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인에 대한 퇴직금 합계 약 2,7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31.경 퇴직한 피해자 AW에게 퇴직금 13,726,240원을, 피해자 AX에게 퇴직금 13,614,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의 면책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면책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G의 경영부진 및 자금사정 악화는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
함.
-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취임 후 유동성보호프로그램 진행, 자회사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주식회사 G에 회생절차가 진행된 시기는 이 사건 범죄 발생 이후
임.
- 기소 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퇴직금에 관한 별다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