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159 판결 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회사는 2019. 7. 23. 근로자에 대해 징계결의를 하고, 2018. 7. 26.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 해당 징계결의는 근로자가 관리규약 제13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14조(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등
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
됨.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이 모두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
임. 관리규약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등 전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
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결의에 실체상 하자가 있
음.
- C(근로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피고 구성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 결정
됨. 근로자는 C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정 이용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민·형사상 신청 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분명하지 않
음. (가처분신청서와 고소장은 C 단독 명의)
- 근로자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
함.
-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인하는 결과가
됨.
-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
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해 징계결의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가 관리규약 제13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제14조(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우편물 발송 등
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
됨.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이 모두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
임. 관리규약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등 전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실체상 하자가 있
음.
- C(원고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피고 구성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 결정
됨. 원고는 C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정 이용자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