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3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5,2014고단1876(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고단6695,2014고단1876(병합) 판결 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배임죄 성립 및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배임죄 성립 및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총 16억 원을 차용하였
음.
- 2012. 8. 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원리금 27억 원 중 2,169,561,840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E대 640.8m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재산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10. 16.경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
함.
- 이로써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J에게 2013. 4. 임금 3,000,000원, 2013. 5. 임금 2,333,000원, 2012. 2.부터 2013. 3.까지 교통보조수당 합계 6,472,480원,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등 총 15,309,201원 및 퇴직금 19,784,2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제1항 (횡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사유
-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J가 2014. 10. 15.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가 회복
됨.
- 배임죄 양형기준상 권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1년 6월 ~ 3년)에 해당하며,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 고려
됨. 검토
판정 상세
배임죄 성립 및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총 16억 원을 차용하였
음.
- 2012. 8. 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원리금 27억 원 중 2,169,561,840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E대 640.8m2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재산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10. 16.경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
함.
- 이로써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J에게 2013. 4. 임금 3,000,000원, 2013. 5. 임금 2,333,000원, 2012. 2.부터 2013. 3.까지 교통보조수당 합계 6,472,480원,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등 총 15,309,201원 및 퇴직금 19,784,2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제1항 (횡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사유
-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J가 2014. 10. 15.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