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0301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되었
음.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관세 6급 공무원으로서 부산세관 등에서 수입화물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2.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6. 1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음.
- 회사는 2017. 2. 7. 근로자에게 해임 및 금품·향응 수수액의 4배에 해당하는 15,714,72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28.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1배에 해당하는 3,928,680원으로 감경하였
음.
- 근로자는 향응 제공 액수 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응 수수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H 식당 향응 수수액: 근로자가 주장하는 1인 최대 소비 금액 75,000원 초과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D가 결제한 금액을 참석 인원수로 안분한 금액(2013. 12. 30. 94,500원, 2014. 1. 28. 109,000원, 2014. 6. 23. 108,333원)이 근로자의 수수액으로 인정
됨. 2014. 7. 11.자 250,000원은 근로자가 일행들의 식사비를 대신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전액 근로자의 수수액으로 인정
됨.
- K 식당 및 J주점 향응 수수액: 근로자와 C 외에 다른 1인이 더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2인이 식사 또는 음주 후 결제한 금액(K 식당 116,000원, J주점 310,000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 2014. 9. 19. J주점 향응 수수액: B가 결제한 870,000원에는 근로자가 떠난 후 B 혼자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향응 수수액이 435,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정할 자료도 없어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됨.
- M 식당 향응 수수액: B가 370,000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은 M 식당과 J주점 결제 금액이 혼동된 기재 오류로 판단되어, 향응 수수액 인정에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
됨.
- B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직무 관련성: B가 관세사이고 근로자가 세관공무원으로서 통관 업무 관련 문의에 답변하고 청탁에 응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례적인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되었
음.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관세 6급 공무원으로서 부산세관 등에서 수입화물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6. 2.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6. 1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음.
-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해임 및 금품·향응 수수액의 4배에 해당하는 15,714,72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28.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1배에 해당하는 3,928,680원으로 감경하였
음.
- 원고는 향응 제공 액수 산정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응 수수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의례적인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H 식당 향응 수수액: 원고가 주장하는 1인 최대 소비 금액 75,000원 초과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D가 결제한 금액을 참석 인원수로 안분한 금액(2013. 12. 30. 94,500원, 2014. 1. 28. 109,000원, 2014. 6. 23. 108,333원)이 원고의 수수액으로 인정
됨. 2014. 7. 11.자 250,000원은 원고가 일행들의 식사비를 대신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전액 원고의 수수액으로 인정
됨.
- K 식당 및 J주점 향응 수수액: 원고와 C 외에 다른 1인이 더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2인이 식사 또는 음주 후 결제한 금액(K 식당 116,000원, J주점 310,000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 2014. 9. 19. J주점 향응 수수액: B가 결제한 870,000원에는 원고가 떠난 후 B 혼자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향응 수수액이 435,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정할 자료도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