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9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고정4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6. 7.부터 2021. 11. 30.까지 공무·공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를 2021. 11. 30. 해고 통고하고 2022. 12. 1.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769,231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21. 11월 임금 5,76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근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임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E의 2021. 11월 임금 5,76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배임행위 주장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6. 7.부터 2021. 11. 30.까지 공무·공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를 2021. 11. 30. 해고 통고하고 2022. 12. 1.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769,231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21. 11월 임금 5,76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근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임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E의 2021. 11월 임금 5,76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