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5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임.
- D은 2019. 6. 12. E노동조합총연맹 F노동조합(이하 '제2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함.
- 피고인은 D이 제2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 6. 15. D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후 2019. 6. 21. 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2019. 6. 22. D이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D에게 고정 배차를 하지 않고 기존에 D이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여 불이익을
줌.
- 피고인은 2019. 6. 10. D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D에게 "E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
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
함.
- 피고인은 2018. 6. 22.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D의 두 차례 사고는 표면적인 해지 사유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D의 제2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의 제2노조 설립 관련 활동을 알고 만류하였음에도 D이 제2노조를 설립하자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G 또한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함.
- D에게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 배차를 한 것은 D에게 불이익한 처분
임.
- 해지 통보가 위법한 불이익 처분인 이상, 그에 따른 배차 변경 역시 일련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임.
- D은 2019. 6. 12. E노동조합총연맹 F노동조합(이하 '제2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함.
- 피고인은 D이 제2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 6. 15. D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후 2019. 6. 21. 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2019. 6. 22. D이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D에게 고정 배차를 하지 않고 기존에 D이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여 불이익을
줌.
- 피고인은 2019. 6. 10. D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D에게 "E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
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
함.
- 피고인은 2018. 6. 22.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D의 두 차례 사고는 표면적인 해지 사유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D의 제2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