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07.22
대법원69누3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38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낙도 근무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면직 처분 취소
판정 요지
낙도 근무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면직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교육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소요되는 낙도(비안도)에서 근무하는 교사였
음.
- 1967. 7. 21. 학교 회의 참석을 위해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 중 심한 풍랑으로 현기증, 안구동홍, 심계항진, 전신쇠약, 불면증 등 증세가 발현
됨.
- 이후 뇌신경쇠약, 뇌빈혈증이 병발하여 1968. 1. 23.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
음.
- 병세와 정신적 불안, 공포증으로 수로 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
함.
- 관할 교육청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결근 기간 중 총 31일간 무신고 결근하였는데, 이는 임지와 육지 간 교통이 월 3~4회 운항하는 선편에 의존하는 관계와 신병으로 인해 사후 신고하게 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해당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질병 상태, 낙도 근무 환경, 육지와의 교통 불편, 육지 근무 청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집무 불능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법(63. 12. 5. 법률 제1463호) 제56조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결근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 그 경위와 불가피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낙도 근무와 같은 특수한 근무 환경과 교통 여건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판정 상세
낙도 근무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면직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교육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소요되는 낙도(비안도)에서 근무하는 교사였
음.
- 1967. 7. 21. 학교 회의 참석을 위해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 중 심한 풍랑으로 현기증, 안구동홍, 심계항진, 전신쇠약, 불면증 등 증세가 발현
됨.
- 이후 뇌신경쇠약, 뇌빈혈증이 병발하여 1968. 1. 23.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
음.
- 병세와 정신적 불안, 공포증으로 수로 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
함.
- 관할 교육청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결근 기간 중 총 31일간 무신고 결근하였는데, 이는 임지와 육지 간 교통이 월 3~4회 운항하는 선편에 의존하는 관계와 신병으로 인해 사후 신고하게 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해당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질병 상태, 낙도 근무 환경, 육지와의 교통 불편, 육지 근무 청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의 결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원고의 건강 상태가 집무 불능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