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4가합105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1050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원고들은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원고 A, B, C은 각기 다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무 후, 최대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7. 회사의 공문에 따라 초등학교로 이동 배치되어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4년간 근무
함.
- 2024. 2. 2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신규채용 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 2024. 3. 1.부터 현재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법리: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2024. 2.경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된 업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원고 A, B, C은 각기 다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무 후, 최대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7. 피고의 공문에 따라 초등학교로 이동 배치되어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4년간 근무
함.
- 2024. 2. 2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신규채용 절차에 재응시하여 합격, 2024. 3. 1.부터 현재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요건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