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7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670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10670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위로, 2019. 1. 1.부터 제9사단 작전과 작전장교로 근무
함.
- 2020. 2. 23. 제1군단장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군단지침'을 발하였고, 2020. 2. 24. 제9사단장이 '사단장 일일부대운영 지침'(이하 '해당 사안 지침')을 발
함.
- 해당 사안 지침에는 '외부에서 음주회식 금지,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20. 2. 6. 작전과장 등 6인과 함께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음주
함.
- 회사는 2020. 7. 2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항고하였으나, 2020. 1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복종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지침이 군인의 복종의무 대상인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규정
함.
- 감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은 부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 국군조직법 제11조는 각군 부대장이 상급부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제9사단장은 근로자의 상관이며, 해당 사안 지침은 부작위를 명하는 지시
임.
- 해당 사안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이므로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 영역이나, 군인의 전투력 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함. 해당 사안 지침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지침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판단:
- 명확성의 원칙: '외부에서 음주회식 금지'는 외부에서 모여 음식 먹거나 술 마시는 행위 금지를 의미하고,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는 최소 4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의미하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 과잉금지의 원칙:
-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기였
음.
- 코로나19의 감염력, 경로, 위험성 등이 불분명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던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했
판정 상세
군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위로, 2019. 1. 1.부터 제9사단 작전과 작전장교로 근무
함.
- 2020. 2. 23. 제1군단장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군단지침'을 발하였고, 2020. 2. 24. 제9사단장이 '사단장 일일부대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발
함.
- 이 사건 지침에는 '외부에서 음주회식 금지,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20. 2. 6. 작전과장 등 6인과 함께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음주
함.
-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2020. 1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인 복종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침이 군인의 복종의무 대상인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위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규정
함.
- 감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은 부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 국군조직법 제11조는 각군 부대장이 상급부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제9사단장은 원고의 상관이며, 이 사건 지침은 부작위를 명하는 지시
임.
- 이 사건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이므로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 영역이나, 군인의 전투력 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함. 이 사건 지침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