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043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88043 판결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summary>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고 부당하게 과다한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무법인(유한) D 소속 변호사로, B의 형사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았
음.
- B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형이 확정
됨.
- B은 근로자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선전하고, 실형 시 성공보수금 반환 약속을 불이행했으며, 벌금 병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C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청원
함.
- C회장은 근로자가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변호사법 제30조) 및 품위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I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
함.
- I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I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드러낸 것과 부당하게 과다한 약정보수액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해당 징계)를 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고관계 선전): I협회장이 요구한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제30조 위반(연고관계 선전금지)이었으나, I 징계위원회와 회사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위반(품위유지 의무)으로 판단
함. 그러나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근로자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를 드러냈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변경은 적법
함.
- 제2 징계사유 (추가 선임료 반환 불이행): I협회장이 요구한 징계사유는 '성공보수금 실질의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고, I 징계위원회와 회사는 '부당하게 과다한 추가 선임료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두 징계사유는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성공보수금의 실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하여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징계사유 변경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신청 청원)
-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항 (징계개시 신청)
-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 청구)
- 변호사법 제98조의2 제1항, 제2항 (징계심의)
-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 제2항 (징계의결 통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열거
함. 품위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
판정 상세
<summary>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고 부당하게 과다한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D 소속 변호사로, B의 형사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았
음.
- B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형이 확정
됨.
- B은 원고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선전하고, 실형 시 성공보수금 반환 약속을 불이행했으며, 벌금 병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C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청원
함.
- C회장은 원고가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변호사법 제30조) 및 품위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I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
함.
- I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I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드러낸 것과 부당하게 과다한 약정보수액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고관계 선전)**: I협회장이 요구한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제30조 위반(연고관계 선전금지)이었으나, I 징계위원회와 피고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위반(품위유지 의무)으로 판단
함. 그러나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원고가 항소심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를 드러냈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변경은 적법
함.
- **제2 징계사유 (추가 선임료 반환 불이행)**: I협회장이 요구한 징계사유는 '성공보수금 실질의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고, I 징계위원회와 피고는 '부당하게 과다한 추가 선임료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두 징계사유는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성공보수금의 실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하여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징계사유 변경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신청 청원)
-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항 (징계개시 신청)
-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 청구)
- 변호사법 제98조의2 제1항, 제2항 (징계심의)
-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 제2항 (징계의결 통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열거
함. 품위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고관계 선전)**: 원고가 "친분관계 잘 하면 10에 한 8번은 통해요 사실은", "저하고 같은 반이고 같은 조였어
요. 그래서 친하고 제가 가면 어쨌든 잘 봐줄 걸로 다 기대도 하고 실제로도 잘 봐줬고."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변호사와 재판장의 사적 친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의심하게 하여 변호사제도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추가 선임료 반환 불이행)**:
- 이 사건 2차 계약의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성공보수금으로 정해졌던 부분으로 보
임.
-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자, 원고가 위 판결과 상관없이 성공보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공판기일 출석 및 사건 대응은 선임료에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며, 이 사건 1차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 선임료를 지급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었
음.
- 원고가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언급하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전망하고, B 측이 추가 선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문의하다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추가 선임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추가 선임료 3,3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사명)
-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직무)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징계사유)
**절차상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회의 내용을 축약하고 일부 생략하여 결과 위주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인 논의나 토의 없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 특히,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사적 친분을 언급하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경우, 실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제도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
함.
- 또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화 추세 속에서 변호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변경하여 과다한 선임료를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함으로써, 변호사의 보수 약정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징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보수 약정 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