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0.01.15
서울고등법원77구40
서울고등법원 1980. 1. 15. 선고 77구40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포괄적 징계사유의 시효 기산일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판정 요지
포괄적 징계사유의 시효 기산일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7. 1.부터 1975. 8. 31.까지 성남시 도시과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1976. 9. 9.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파면처분의 사유는 근로자가 성남시 도시과장 재직 중 저지른 여러 비위 행위들
임.
-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대금 공제 및 연체료 변제 등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가하고 특정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 (1973. 9. 28. ~ 1974. 2. 19.)
- 직무 관련 뇌물 수수 (1973. 12. ~ 1974. 8.)
- 예산 변태 지출 및 변칙 조달 (1974. 9.)
- 주거지역 내 여관 건축 및 용도 변경 허가 (1975. 5. 20. ~ 1975. 7. 25.)
-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관리 비위 (1973. 10. 10. ~ 1975. 7. 31.)
- 고가 토지 환지, 부당 환지, 불필요 토지 매수 및 환지, 환지대금 미징수 방치, 지가 높은 지역으로 환지, 용역회사 청산가격 오류 간과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기산일
- 쟁점: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 법리: 일정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은 그 비위가 행하여진 최종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
함.
- 판단:
- 징계의결 요구는 1976. 7. 28.에 이루어
짐.
- 시효기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임.
- 근로자의 비위 중 시유지 매각 관련 비위(1)(가)는 1974. 2. 19. 이전, 뇌물 수수 비위(1)(나)는 1974. 1.경까지, 부당 환지 비위(4)(나)는 1974. 6. 7. 및 6. 28.에 발생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1976. 7. 28.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시효가 경과하여 위법
함.
-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비위(4)(가) 중 1974. 7. 1. 이전 부분과 (4)(다)는 포괄적 징계사유로, 최종 비위 행위일이 1975. 7. 31. 및 1974. 11. 13.이므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 용역회사 청산가격 오류 간과 비위(4)(바)는 1974. 12. 24.에 발생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남용
- 쟁점: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이 정당한
지.
- 법리: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고의성,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판정 상세
포괄적 징계사유의 시효 기산일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7. 1.부터 1975. 8. 31.까지 성남시 도시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1976. 9. 9.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성남시 도시과장 재직 중 저지른 여러 비위 행위들
임.
-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대금 공제 및 연체료 변제 등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가하고 특정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 (1973. 9. 28. ~ 1974. 2. 19.)
- 직무 관련 뇌물 수수 (1973. 12. ~ 1974. 8.)
- 예산 변태 지출 및 변칙 조달 (1974. 9.)
- 주거지역 내 여관 건축 및 용도 변경 허가 (1975. 5. 20. ~ 1975. 7. 25.)
-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관리 비위 (1973. 10. 10. ~ 1975. 7. 31.)
- 고가 토지 환지, 부당 환지, 불필요 토지 매수 및 환지, 환지대금 미징수 방치, 지가 높은 지역으로 환지, 용역회사 청산가격 오류 간과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기산일
- 쟁점: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할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 법리: 일정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은 그 비위가 행하여진 최종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
함.
- 판단:
- 징계의결 요구는 1976. 7. 28.에 이루어
짐.
- 시효기간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임.
- 원고의 비위 중 시유지 매각 관련 비위(1)(가)는 1974. 2. 19. 이전, 뇌물 수수 비위(1)(나)는 1974. 1.경까지, 부당 환지 비위(4)(나)는 1974. 6. 7. 및 6. 28.에 발생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1976. 7. 28.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시효가 경과하여 위법
함.
-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비위(4)(가) 중 1974. 7. 1. 이전 부분과 (4)(다)는 포괄적 징계사유로, 최종 비위 행위일이 1975. 7. 31. 및 1974. 11. 13.이므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