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665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육부 고위공무원 ‘개·돼지’ 발언 파면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육부 고위공무원 ‘개·돼지’ 발언 파면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육부장관이 고위공무원 갑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갑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7. 신문기자들과의 식사 및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
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해당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
림.
-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7. 22. 근로자의 발언 및 안이한 대처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민중은 개, 돼지
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사화 및 파장을 예측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기사의 취지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 고위공직자인 근로자가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는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파면처분의 위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
임.
- 녹음 시작 후에는 발언을 해명하려 했고, 다음 날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언론 보도와 국민적 공분이라는 사회적 파급효가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교육부 고위공무원 ‘개·돼지’ 발언 파면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육부장관이 고위공무원 갑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갑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7. 신문기자들과의 식사 및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
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해당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
림.
-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7. 22. 원고의 발언 및 안이한 대처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민중은 개, 돼지
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사화 및 파장을 예측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지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 고위공직자인 원고가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됨.
-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파면처분의 위법성)
- 쟁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