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타교 출강 징계처분 정당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의결서 이유 설시 정도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타교 출강 징계처분 정당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의결서 이유 설시 정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타교 출강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징계의결서의 이유 설시 정도는 사립학교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하자가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1991년 2학기에 △△대학교에 주 15시간 타교 출강을
함.
- ○○대학교는 근로자의 타교 출강이 본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허가 없는 출강으로 내규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근로자는 보직교수로서 타교 출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계속 출강하였으며, △△대학교 학생들의 반발로 물의를 야기
함.
- 학교 측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며,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의결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교 출강으로 인한 본교 강의 지장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교원의 타교 출강이 본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강의의 정도, 양교의 위치, 강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타교 출강으로 인해 본교 강의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 오인이 없
음. ○○대학교의 교외 출강 내규 및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연장선상에서 징계사유 및 복무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 교외 출강 내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간의 고용계약관계에 내재하는 복무감독권에 기초한 복무규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수의 일반적 인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대학교의 교외 출강 내규는 학교의 복무감독권에 기초한 복무규칙이며,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상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징계 사유는 주로 근무시간 중의 타교 출강이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타교 출강 금지가 사생활의 자유 및 학문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적용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을 의미하나,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타교 출강의 시기 및 강의시간, 본교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정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상이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른 교수들의 경우와 타교 출강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비위는 동일하나, 징계 경위, 타교 출강 시기 및 강의시간, 본교 직무수행 지장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므로,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타교 출강 징계처분 정당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징계의결서 이유 설시 정도 결과 요약
- 원고의 타교 출강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징계의결서의 이유 설시 정도는 사립학교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하자가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1991년 2학기에 △△대학교에 주 15시간 타교 출강을
함.
- ○○대학교는 원고의 타교 출강이 본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허가 없는 출강으로 내규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원고는 보직교수로서 타교 출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계속 출강하였으며, △△대학교 학생들의 반발로 물의를 야기
함.
- 학교 측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며,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의결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교 출강으로 인한 본교 강의 지장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교원의 타교 출강이 본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강의의 정도, 양교의 위치, 강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타교 출강으로 인해 본교 강의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 오인이 없
음. ○○대학교의 교외 출강 내규 및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연장선상에서 징계사유 및 복무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 교외 출강 내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간의 고용계약관계에 내재하는 복무감독권에 기초한 복무규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수의 일반적 인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