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고정7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정7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22.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45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상급자인 E을 통해 해고 예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이 D에게 근무태만 경고는 했지만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180,000원, 2022년 3월 임금 115,075원, 총 295,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의 해고 예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해고예고수당은 민사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됨.
-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근로자 인사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본부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해당 사안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22.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45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기 30일 전에 상급자인 E을 통해 해고 예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이 D에게 근무태만 경고는 했지만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180,000원, 2022년 3월 임금 115,075원, 총 295,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의 해고 예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