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80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79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절도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절도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전자공업용 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 12. 21. 입사하여 2007. 4. 9.부터 팔봉공장에서 환경안전파트 소속으로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담당
함.
- 2017. 1. 11.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6. 12. 13. 근로자의 승인 없이 핸드그라인더 등 27종 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 시도한 비위행위(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2017. 1. 13.자로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3.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7.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한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 2. 2. 참가인의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절도죄로 인정,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근로자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
음.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비위행위 발각 당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음날 곧바로 실토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 약 25년간 근속하며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
- 참가인은 약 25년간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 해고 이외에 강급,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근로자들에게 절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절도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전자공업용 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1. 12. 21. 입사하여 2007. 4. 9.부터 팔봉공장에서 환경안전파트 소속으로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담당
함.
- 2017. 1. 11.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6. 12. 13. 원고의 승인 없이 핸드그라인더 등 27종 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 시도한 비위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2017. 1. 13.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7. 3.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7.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한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 2. 2.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절도죄로 인정,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
음.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비위행위 발각 당시 거짓말을 하였으나, 다음날 곧바로 실토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원고에 약 25년간 근속하며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