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66618 판결 징계처분및보직변경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징계 및 보직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징계 및 보직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보직변경처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2019. 7. 1.부터 제56사단 B대대 C·D동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비위 제보가 접수
됨.
- 2020. 5. 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됨.
- 2020. 5. 12. 제56사단 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및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2020. 5. 19.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20. 6. 17. 근로자는 수도방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2020. 11. 10. 항고심사위원회는 피해자 E 관련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2020. 11. 27. 회사는 구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B대대 C·D동대장'에서 'G대대 H동대장'으로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을
함.
- 2022. 2. 9. 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어 수시전보 사유가 '경징계 2회 이상 또는 중징계 1회 이상'으로 변경
됨.
- 회사는 훈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수시 전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안 보직변경처분은 무효 처리되었다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보직변경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회사가 항소심 계속 중 훈령 개정으로 근로자를 수시 전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안 보직변경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회사의 '무효처리는 철회에 불과하여 소급하여 실효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훈령 개정 경위 및 회사의 진술을 고려할 때, 보직변경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8호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군무원 징계 및 보직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보직변경처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2019. 7. 1.부터 제56사단 B대대 C·D동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에 대한 비위 제보가 접수
됨.
- 2020. 5.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됨.
- 2020. 5. 12. 제56사단 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및 성실의무위반(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2020. 5. 19.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20. 6. 17. 원고는 수도방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함.
- 2020. 11. 10. 항고심사위원회는 피해자 E 관련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2020. 11. 27. 피고는 구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보직을 'B대대 C·D동대장'에서 'G대대 H동대장'으로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을
함.
- 2022. 2. 9. 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어 수시전보 사유가 '경징계 2회 이상 또는 중징계 1회 이상'으로 변경
됨.
- 피고는 훈령 개정에 따라 원고를 수시 전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보직변경처분은 무효 처리되었다고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변경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훈령 개정으로 원고를 수시 전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보직변경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