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05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2
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고합99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배임수재 및 재취업 청탁 대가 수수 사건
판정 요지
노조위원장의 배임수재 및 재취업 청탁 대가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노조위원장)에게 배임수재죄로 벌금 8,000,000원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재취업 청탁자)에게 배임증재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기사 채용 추천권 등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교통 사망사고로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희망
함.
-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은 2011. 2. 16. 'H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000만 원을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인정 여부
-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 A이 F 노조 지부장으로서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 B이 사망사고 후 사직하여 재취업이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
- B이 피고인 A에게 'H식당'에서 만남을 요청한 것이 복직 문제 때문이었던
점.
- B이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다면 F 담당자에게 직접 교부했을 것이고,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A이나 노조 상집부장 J에게 전달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
- 피고인 A이 J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A이 B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고, B이 재입사한
점.
- F에서 근무하는 다른 버스기사들도 피고인 A에게 취업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A의 양형 불리한 사정: F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 내용 및 방법, 수수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측근에게 전가한
판정 상세
노조위원장의 배임수재 및 재취업 청탁 대가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노조위원장)에게 배임수재죄로 벌금 8,000,000원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재취업 청탁자)에게 배임증재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기사 채용 추천권 등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교통 사망사고로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희망
함.
-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 A은 2011. 2. 16. 'H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00만 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000만 원을 공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인정 여부
-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재입사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 A이 F 노조 지부장으로서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 B이 사망사고 후 사직하여 재취업이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
- B이 피고인 A에게 'H식당'에서 만남을 요청한 것이 복직 문제 때문이었던
점.
- B이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다면 F 담당자에게 직접 교부했을 것이고,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A이나 노조 상집부장 J에게 전달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
- 피고인 A이 J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A이 B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고, B이 재입사한
점.
- F에서 근무하는 다른 버스기사들도 피고인 A에게 취업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