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7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376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구합1037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12. 12. 순경으로 임용
됨.
- 회사는 2016. 8. 18. 근로자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을 지적
함.
- 특히 해당 사안 비위행위 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계획을 하달하고,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문감사실에서 의무위반행위 발생에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에서 5km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순경 임용 전 시보기간 중 2015. 9. 9. 성희롱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정규 임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판단
함.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이나 정직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참작할 여러 정상이 해당 사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순경 임용 전 시보기간 중인 2015. 9. 9. 술에 취해 여성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 전 경찰청에서 하반기 인사철 및 하계휴가철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인사·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공문을 하달하고, 파출소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교양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12. 12. 순경으로 임용
됨.
- 피고는 2016. 8. 18. 원고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을 지적
함.
-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 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계획을 하달하고,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문감사실에서 의무위반행위 발생에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에서 5km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순경 임용 전 시보기간 중 2015. 9. 9. 성희롱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정규 임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이나 정직처분 사례가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참작할 여러 정상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