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9.05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고정19 판결 폭행,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처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 행위가 형사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및 모욕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정당행위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9월 8일 피해자 C에게 소주잔을 던져 폭행
함.
- 피고인은 2011년 12월 15일 피해자 C의 양 팔을 잡고 놓지 않아 폭행
함.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회사 직원 F에게 피해자 C에 대해 "성격이 매우 나쁜 여자다, 남편이 자살한 이유에는 C씨의 더러운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모욕
함.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회사 동료 G에게 피해자 C에 대해 "C씨와는 동료 궁합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었나 보다, C씨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양 팔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성격이 매우 나쁜 여자다, 남편이 자살한 이유에는 C씨의 더러운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C씨와는 동료 궁합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었나 보다, C씨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