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8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9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61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포함한 3명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9,32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포함한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99,910원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320,970원을 미지급하며,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근로자 B가 해당 사안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
음.
-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
함.
-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포함한 3명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9,32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포함한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99,910원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320,970원을 미지급하며,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