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07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1
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87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덕트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18.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해 근로자의 임금에 따른 퇴직금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이상인 사실, 피고인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 피해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 아무런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라는 명확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2. 11. 30.까지 덕트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18.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해 근로자의 임금에 따른 퇴직금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이상인 사실, 피고인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
정.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최초 피해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 아무런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