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62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10624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년간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4. 1.부터 2017. 10. 21.까지 회사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9. 11.부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 해촉
됨.
- 회사는 2018. 4. 17.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이동 등 부당한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 대상자 및 징계 권한)
- 쟁점: 근로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임원이었는지,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기 중 신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징계가 가능
함.
-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의 징계권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행위를 중앙회 임원으로서 행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처분 당시 수석부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징계처분 당시 지부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지부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중앙회 임원으로서의 행위였으므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지부임원에 대해서는 지부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 (개정 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 제13조 제1항: "회사의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회사의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3항 제1호: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의 지위·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회사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부윤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이동 등 부당한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한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들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불편에 대한 유감 표명일 뿐, 근로자가 게시글 삭제·이동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년간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2013. 4. 1.부터 2017. 10. 21.까지 피고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9. 11.부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 해촉
됨.
- 피고는 2018. 4. 17.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이동 등 부당한 홈페이지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 대상자 및 징계 권한)
- 쟁점: 원고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임원이었는지,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기 중 신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징계가 가능
함.
-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의 징계권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행위를 중앙회 임원으로서 행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처분 당시 수석부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개정 전 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징계처분 당시 지부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지부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중앙회 임원으로서의 행위였으므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지부임원에 대해서는 지부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피고의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 (개정 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
-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1항: "피고의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