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9.09
인천지방법원2019가합54770
인천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합5477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부정채용 공모 여부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부정채용 공모 여부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 3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926,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F은 회사의 전임 이사장 G의 장남으로 C고의 행정실장 및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을 역임
함.
- 근로자는 2015. 3.경부터 C고 행정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함.
- 2016. 1. 11. 근로자는 F과 교장직무대리 I의 제청을 받아 피고 이사장 E에 의해 C고의 기술직 9급으로 채용됨(해당 사안 채용).
- 근로자는 2016. 4. 24. F의 동생 J과 결혼
함.
- 2018. 9. 7. C고 교장 K은 근로자가 현 이사장 L(전임 이사장 G와 남매)의 질부(3촌)임을 알게
됨.
- 회사는 F과 근로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위원회 의결(해임)을 거쳐, 2019. 4. 3. 근로자에게 채용 비리 공모를 이유로 해임 예고 통지를 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부정채용 공모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징계처분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채용은 F이 원고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인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 당시 F의 동생 J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채용 이후 자신이 부정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F과 부정채용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채용 이후 부정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은폐 사실만으로 부정채용 공모 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부정채용 공모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정채용 사실을 묵비한 행위는 주된 징계사유(부정채용 공모)에 대한 부수적 징계사유로 볼 수 있
음.
-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기대하거나 그러한 사실의 은폐를 비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의 묵비 행위가 방어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부정채용 공모 여부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926,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
함.
- F은 피고의 전임 이사장 G의 장남으로 C고의 행정실장 및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을 역임
함.
- 원고는 2015. 3.경부터 C고 행정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함.
- 2016. 1. 11. 원고는 F과 교장직무대리 I의 제청을 받아 피고 이사장 E에 의해 C고의 기술직 9급으로 채용됨(이 사건 채용).
- 원고는 2016. 4. 24. F의 동생 J과 결혼
함.
- 2018. 9. 7. C고 교장 K은 원고가 현 이사장 L(전임 이사장 G와 남매)의 질부(3촌)임을 알게
됨.
- 피고는 F과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징계위원회 의결(해임)을 거쳐, 2019. 4. 3. 원고에게 채용 비리 공모를 이유로 해임 예고 통지를 함(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정채용 공모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징계처분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은 F이 원고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인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채용 당시 F의 동생 J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채용 이후 자신이 부정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과 부정채용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채용 이후 부정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은폐 사실만으로 부정채용 공모 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부정채용 공모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