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43774(본소),2015나2043781(반소) 판결 임금,약정금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영업양도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영업양도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D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적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외민원 페널티 공제 부분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1. 5. 24. 설립된 전화권유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는 2006. 8. 25., 원고 B는 2007. 12. 17. 각 D와 텔레마케팅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D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효성이텔레콤 상품 등을 판매하였
음.
- 2011. 5. 24.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들은 D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의 상품도 판매하였고, 2012년 4월 효성이텔레콤과 D의 계약 해지 후에는 피고 상품만 판매
함.
- 회사와 원고 A는 2013. 3. 26., 원고 B는 2013. 3. 8. 해당 사안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존 D와의 계약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
음.
- 원고 A는 2013. 9. 17.경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B는 2013. 11. 5.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4대 보험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해당 사안 각 계약은 형식상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이나, 진급 등 인사규정, 근무시간, 근태관리규정, 수당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계약 위반 및 업무실적 저조 시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
함.
-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사업계획 및 매출실적 보고를 받고, 교육, 면접, 회의 참석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랐
음.
-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당 지급과 연계하거나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으며, 출퇴근카드를 사용
함.
- 텔레마케팅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용, 비품, 작업 도구 등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고,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겸직한 바 없이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 대가로 보이며,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
음.
-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 결론: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영업양도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D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적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외민원 페널티 공제 부분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24. 설립된 전화권유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는 2006. 8. 25., 원고 B는 2007. 12. 17. 각 D와 텔레마케팅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D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효성이텔레콤 상품 등을 판매하였
음.
- 2011. 5. 24. 피고가 설립되자 원고들은 D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의 상품도 판매하였고, 2012년 4월 효성이텔레콤과 D의 계약 해지 후에는 피고 상품만 판매
함.
- 피고와 원고 A는 2013. 3. 26., 원고 B는 2013. 3. 8.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존 D와의 계약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
음.
- 원고 A는 2013. 9. 17.경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B는 2013. 11. 5.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4대 보험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각 계약은 형식상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이나, 진급 등 인사규정, 근무시간, 근태관리규정, 수당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계약 위반 및 업무실적 저조 시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계획 및 매출실적 보고를 받고, 교육, 면접, 회의 참석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랐
음.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당 지급과 연계하거나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으며, 출퇴근카드를 사용
함.
- 텔레마케팅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용, 비품, 작업 도구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겸직한 바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