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026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6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제약회사 영업지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제약회사 영업지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F-3팀 지점장
임.
- 근로자는 2013. 8.경 영업활동 비용 사용한도 가이드라인(1인당 월 30만원, 팀 인원 대비 총액 상한선)을 마련하여 영업지점장들에게 시달
함.
- 참가인이 맡은 F-3팀은 2013. 4.경부터 12.경까지 월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 비용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은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무제한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안내
함.
- 근로자는 특정 운전업체와 계약하여 회사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였
음.
- F-3팀 소속 영업직원 D는 2013. 12. 2. 대학병원 교수가 회사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2013. 1. 9.과 15. 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를
함.
- 참가인은 D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D의 허위 보고를 묵인하고 방조
함.
- 근로자는 2014. 3.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D의 허위 보고를 묵인·방조하고,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을 잘못 안내하여 팀원들이 사용한도를 초과하게 한 비위는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D의 허위 보고를 적극적으로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묵인·방조에 그
침.
- 근로자는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을 늦게 문서화하고 월간 및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상당수 팀들이 월간 사용한도를 초과하도록 자초한 측면이 있
음.
- 근로자는 일부 영업팀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시정 요구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글로벌 감사 후에야 문제를 삼는 등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이 작지 않
판정 상세
제약회사 영업지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F-3팀 지점장
임.
- 원고는 2013. 8.경 영업활동 비용 사용한도 가이드라인(1인당 월 30만원, 팀 인원 대비 총액 상한선)을 마련하여 영업지점장들에게 시달
함.
- 참가인이 맡은 F-3팀은 2013. 4.경부터 12.경까지 월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활동 비용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은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무제한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함.
- 원고는 특정 운전업체와 계약하여 회사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였
음.
- F-3팀 소속 영업직원 D는 2013. 12. 2. 대학병원 교수가 회사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2013. 1. 9.과 15. 원고에게 허위 보고를
함.
- 참가인은 D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D의 허위 보고를 묵인하고 방조함.
- 원고는 2014. 3.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D의 허위 보고를 묵인·방조하고,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을 잘못 안내하여 팀원들이 사용한도를 초과하게 한 비위는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