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8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9055
울산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19055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정년 초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정년 초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의 용접공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1. 5. 1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4. 17.부터 2012. 12. 31.까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2012. 9.경 및 2014. 4.경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휴직 및 요양
함.
- 피고 회사는 2014. 1. 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기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음을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2010. 1. 1.자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2013. 11. 1.자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며, 회사 필요 시 재채용(촉탁직)할 수 있다고 명시
함.
- 근로자는 B생으로, 2011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2010.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만 57세)을 넘긴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의 별도 해고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정년 초과: 근로자는 2011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만 57세)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 회사의 관행: 피고 회사는 관행적으로 정년을 넘긴 자와는 촉탁직으로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
음.
- 현대중공업의 안전 관리: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안전사고 위험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6개월 단위로 현장 출입증을 발급하며, 피고 회사는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사무조치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인지: 원고 또한 자신이 이미 정년을 넘긴 사실을 알면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2013년도 근로계약은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피고 회사의 퇴직 통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정년 초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의 용접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5. 1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4. 17.부터 2012. 12. 31.까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12. 9.경 및 2014. 4.경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휴직 및 요양
함.
- 피고 회사는 2014. 1. 2.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기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음을 통보
함.
- 피고 회사의 2010. 1. 1.자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2013. 11. 1.자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며, 회사 필요 시 재채용(촉탁직)할 수 있다고 명시
함.
- 원고는 B생으로, 2011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2010. 1. 1.자 취업규칙상 정년(만 57세)을 넘긴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의 별도 해고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정년 초과: 원고는 2011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만 57세)을 넘긴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건강 상태 및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 회사의 관행: 피고 회사는 관행적으로 정년을 넘긴 자와는 촉탁직으로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
음.
- 현대중공업의 안전 관리: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안전사고 위험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6개월 단위로 현장 출입증을 발급하며, 피고 회사는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사무조치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