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5가합101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1012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2015. 6. 17.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D' 지소장으로, E영농조합법인과의 용역계약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 18. 근로자가 E의 사무 집행을 게을리하여 15억 4,4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1억 8,120만 원의 변상판정을
함.
- 변상기한은 2014. 5. 19.에서 2015. 5. 18.로 연장되었으나, 근로자는 4,231만 1,108원만 변제
함.
- 피고 조합은 2015. 6. 17. 근로자가 변상기한까지 변상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7. 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57조 제1항의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
함.
- 근로자가 변상기한까지 변상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행위는 위 조항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변상금 미납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조합의 편법적인 용역계약과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등 경영상 과오가 근로자의 관리·감독 태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추가 징계는 이중징계의 위험이 있
음.
- 근로자가 변상금을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복직 후 매월 급료의 1/2을 변상금으로 지급하여 성실히 변상 노력을 하였고, 향후 근로가 계속된다면 변상금은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변상금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잔여 변상금을 담보하기에 충분
함.
-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및 변상액 산정에 과다한 측면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여 년간 근무하며 해당 사안 외에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공적상 및 표창장을 받았으며, 복직 후 성실히 근무
판정 상세
직원의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5. 6. 17.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D' 지소장으로, E영농조합법인과의 용역계약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 18. 원고가 E의 사무 집행을 게을리하여 15억 4,4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1억 8,120만 원의 변상판정을
함.
- 변상기한은 2014. 5. 19.에서 2015. 5. 18.로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4,231만 1,108원만 변제
함.
- 피고 조합은 2015. 6. 17. 원고가 변상기한까지 변상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57조 제1항의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
함.
- 원고가 변상기한까지 변상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행위는 위 조항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변상금 미납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조합의 편법적인 용역계약과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등 경영상 과오가 원고의 관리·감독 태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
음.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추가 징계는 이중징계의 위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