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93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5209361 판결 입회금반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판정 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 근로자는 2011. 7. 18. B로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 중국 당국은 해당 사안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판정 상세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 원고는 2011. 7. 18.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 중국 당국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