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4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48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6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동탄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23.경 2021. 5. 5.부터 2021. 10.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의 주장: 2021. 10. 11. E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이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가 E의 출근시간, 조기퇴근, 연장근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음은 인정
함.
- 그러나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
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동탄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23.경 2021. 5. 5.부터 2021. 10.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의 주장: 2021. 10. 11. E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지각, 근무태도 불량 등이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가 E의 출근시간, 조기퇴근, 연장근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음은 인정
함.
- 그러나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