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24. 선고 2020고정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핵심 쟁점
노조 해고에 항의하며 재물손괴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 해고에 항의하며 재물손괴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C는 2018. 10.경 'D조합 E지회'에 가입한 후 2018. 12. 4. 피해자 H으로부터 해고당
함.
- C, I, J 및 피고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
함.
- 2018. 12. 26. 13:00경 피고인들은 C, I, J과 함께 대리점 외관유리에 "노조탄압 엄중처
벌. 노조원 해고한 H을 구속하라."는 스티커를 수십 장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함(청소비용 35만 원 발생).
- 2019. 1. 10. 13:00경 피고인들은 C, I과 함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리점 외관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함(청소비용 30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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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경 피고인 A는 C, I과 함께 대리점 외관유리와 도로에 붉은색 락카스프레이로 'H 구속'이라고 써 재물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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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A와 J은 피해자 H이 락카 낙서를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J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리점 외관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락카로 글씨를 써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판정 상세
노조 해고에 항의하며 재물손괴 및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C는 2018. 10.경 'D조합 E지회'에 가입한 후 2018. 12. 4. 피해자 H으로부터 해고당
함.
- C, I, J 및 피고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
함.
- **2018. 12. 26. 13:00경 피고인들은 C, I, J과 함께 대리점 외관유리에 "노조탄압 엄중처
벌. 노조원 해고한 H을 구속하라."는 스티커를 수십 장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함(청소비용 35만 원 발생).**
- 2019. 1. 10. 13:00경 피고인들은 C, I과 함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리점 외관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함(청소비용 30만 원 발생).
- 2019. 2. 26. 13:20경 피고인 A는 C, I과 함께 대리점 외관유리와 도로에 붉은색 락카스프레이로 'H 구속'이라고 써 재물을 손괴함.
- 같은 날 13:20경 피고인 A와 J은 피해자 H이 락카 낙서를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J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대리점 외관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락카로 글씨를 써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율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