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10.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정26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관련 사업주 및 사용자 유죄/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관련 사업주 및 사용자 유죄/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C의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상시 6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주
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H어학원 원장으로 2014. 3. 3.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
- 피고인 C는 2014. 5. 1.부터 H어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수당 229,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 B은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처벌
됨.
- 판단: 피고인 B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유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양벌규정에 따라 유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의무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
음.
- 피고인 C는 근로자 I에게 초과 지급된 2일분 급여 반환채권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상계하겠다고 고지
함.
- I은 2일치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고, 이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
임.
- 판단: 피고인 C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초과 지급된 급여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관련 사업주 및 사용자 유죄/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은 같은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C의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상시 6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 사업주
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H어학원 원장으로 2014. 3. 3.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
- 피고인 C는 2014. 5. 1.부터 H어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수당 229,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 B은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처벌
됨.
- 판단: 피고인 B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유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양벌규정에 따라 유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의무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