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정11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정11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03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2015.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231,37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231,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03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20.부터 2015.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231,37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231,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