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해당 사안 발언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게 복지관 차원의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공식 인정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함.
2015. 6. 26.경 피고인은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
음.
2015. 8. 10.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와 E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
함.
2016. 5. 31. 국가인권위원회는 E의 시말서 제출 및 사과, 피고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 볼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
함.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자신의 G에 피해자가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해고했거나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고소인은 사퇴하라"는 등 허위의 비방글을 총 22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유죄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
함.
법원은 해당 사안 게시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고,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피고인을 보복해고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
함.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사안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다른 견해를 가졌을 뿐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F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
함.
피해자가 사건 조작을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조작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고 입증할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
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제였고, 피고인이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해고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모욕,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모욕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피해자는 C복지관의 관장이었
음.
C복지관 부장 E가 직원 F의 임신 소식에 "F 면접 볼 때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
다.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해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이하 '이 사건 발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게 복지관 차원의 여성차별 및 인권침해 공식 인정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함.
2015. 6. 26.경 피고인은 복지관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
음.
2015. 8. 10.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와 E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
함.
2016. 5. 31. 국가인권위원회는 E의 시말서 제출 및 사과, 피고인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 볼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을 기각
함.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자신의 G에 피해자가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해고했거나 성차별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책임자인 고소인은 사퇴하라"는 등 허위의 비방글을 총 22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유죄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
함.
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고,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피고인을 보복해고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
함.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다른 견해를 가졌을 뿐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F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추가 사실관계 조사나 소명자료 확인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단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
함.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에 기인하며,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SNS에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10. 선고 2011도1147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및 허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허위성 인식 및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03. 9. 2
피해자가 사건 조작을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조작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고 입증할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근로계약은 1년 기간제였고, 피고인이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해고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추가 사실관계 조사나 소명자료 확인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단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함.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에 기인하며,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SNS에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6.10. 선고 2011도1147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및 허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허위성 인식 및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
법원은 이 부분 게시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탄압), 보복해고를 했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함은 인정
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글을 게재할 당시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며, 피해자의 초기 대응 태도, 6.8.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F의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국가인권위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의 대처 행위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
'보복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담당했던 사업의 성과, C복지관 내에서 피고인이 조직을 분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 사업 예산 지급 중단 및 재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국가인권위 결정 전까지는 보복해고를 당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허위성 인식 및 범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무죄 부분 - 범죄일람표1 순번 3, 4, 9, 10, 12, 15, 17, 20 및 범죄일람표2 순번 3, 7, 13)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
함.
법원은 이 부분 게시글들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범죄일람표1 순번 3은 예산 사용처에 대한 의문 제기 및 의견 표명으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
범죄일람표1 순번 4, 15, 17은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반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허위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려움.
**범죄일람표1 순번 9는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 표현으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
음.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틀어막고, 언론은 광고비와 언론중재 협박으로' 부분은 피해자가 형사고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한 사실을 기반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범죄일람표1 순번 10은 특정 사건이 피해자와 유사하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함.
범죄일람표1 순번 12는 6.8. 전체회의 발언, 피해자와 F의 대화, 피해자의 기자회견 및 인터뷰 내용, 피고인 사업 중단 및 재개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범죄일람표1 순번 20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며 증거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허위 사실 기재로 볼 수 없음.
범죄일람표2 순번 3, 13은 피고인의 원망 감정 표현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발언의 존재 사실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범죄일람표2 순번 7은 피해자의 발언 취지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F 채용 과정에서 둘째 아이 계획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의견표명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는 것 불허)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6. 9.8. 선고 2006도1580 판결 (허위 사실 여부 판단 기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모욕죄 성립 여부 (무죄 부분 - 2016. 3. 7.자 모욕의 점)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불만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해당 글은 피고인이 1인 시위 중 피해자를 만난 소회를 올린 글에 대한 재답글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할 의도라기보다는 당시 감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던 점, 사용한 용어 '나쁜 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