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33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660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외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외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전충청본부 C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부터 D지사 고객지원팀에서 인사·기획·노무관리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7. 7. 3. 22:00경 고등학생 피해자(만 17세 여자)를 강제추행함(이하 '해당 사안 범행').
-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17.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2018고합95).
- 근로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2018노218)과 대법원(2018도12011)은 각각 2018. 7. 18.과 2018. 9. 17.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
함.
- 참가인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8. 9. 해당 사안 범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근로자가 취업규정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참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6.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유지
됨.
- 근로자는 2018. 11. 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함.
-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한 참가인은 2019.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법령, 취업규정, 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참가인 취업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의 징계사유인 '법령, 취업규정, 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범행의 중대성: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근로자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
음.
- 직장 내 영향: 참가인 노동조합 여성국장이 근로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복직 시 직원 간 화합이 저해되고 불안감·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갈등 및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
판정 상세
직장 외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전충청본부 C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부터 D지사 고객지원팀에서 인사·기획·노무관리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7. 7. 3. 22:00경 고등학생 피해자(만 17세 여자)를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범행').
-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2018고합95).
-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2018노218)과 대법원(2018도12011)은 각각 2018. 7. 18.과 2018. 9. 17.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
함.
- 참가인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8. 9.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가 취업규정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참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6.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유지
됨.
- 원고는 2018. 11. 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한 참가인은 2019.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법령, 취업규정, 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참가인 취업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의 징계사유인 '법령, 취업규정, 서약사항 기타 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