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2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 쟁점: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이 강압적 수단에 의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근로자 H 외 6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주)의 대표자로서, 2016. 5. 3.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12,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2. 31.경 근로자 H 외 6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66,1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 쟁점: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등 증거에 의하여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H 외 6인)
-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