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합45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45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2. 2. 28. 근로계약(기간: 2012. 3. 1. ~ 2013. 2. 28.)을 체결
함.
-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은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재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가 계속될 경우 이전 연봉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0일 전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 2013.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계약 없이 근로관계 유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2,542,020원 지급
함.
- 회사는 2013. 6. 30.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원고 불응
함.
- 회사는 2013. 7. 1.경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 원고 거부
함.
- 회사는 2013. 9. 11.경 근로자에게 2013. 10. 10.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여부 및 부당 해고 여부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2. 28.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
음.
-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
- 회사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0. 10.경 근로자를 해고하고 2013. 10. 10.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
함.
- 회사는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만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기존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운 용역계약 개시 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2. 28.까지로 갱신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퇴직 통보는 부당
함.
- 회사의 사업 형태상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갱신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없이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0. 1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1,890,093원(= 월 임금 2,542,020원 × 4개월 21일) 및 미지급 퇴직금 974,261원(= 1일 평균임금 84,668원 × 30일 × 미지급기간 140일/365일)의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2. 28. 근로계약(기간: 2012. 3. 1. ~ 2013. 2. 28.)을 체결
함.
-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은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재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가 계속될 경우 이전 연봉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0일 전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
함.
- 2013.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계약 없이 근로관계 유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542,020원 지급
함.
- 피고는 2013. 6. 30.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원고 불응
함.
- 피고는 2013. 7. 1.경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 원고 거부
함.
- 피고는 2013. 9. 11.경 원고에게 2013. 10. 10.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여부 및 부당 해고 여부
-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
음.
-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
- 피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0. 10.경 원고를 해고하고 2013. 10. 10.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
함.
-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만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기존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운 용역계약 개시 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직서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2. 28.까지로 갱신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퇴직 통보는 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