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1고단3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67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D의 대주주이자 (주)B,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구속기소된 E의 처로서 (주)B와 (주)C의 사내이사
임.
- (주)B 직원 F은 2019. 9. 3. E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B 직원 G은 2019. 3. 2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C 직원 H는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공익신고자 I의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
함.
- 피고인 A은 위 공익신고 및 진술을 이유로 F, G, H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A은 2019. 12. 31. F을 해고하고, 2020. 1. 17. G을 해고
함.
- 피고인 A은 2020. 1. 17. H를 해고
함.
- 피고인 (주)B는 사내이사 A이 F 및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인 (주)C는 사내이사 A이 H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란 공익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판단:
- F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F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
함.
- F이 E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 A이 F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은 있
음.
- 그러나 F에 대한 징계사유는 '절취'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
음.
-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한 점,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공익신고 시점과 해고 시점이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D의 대주주이자 (주)B,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구속기소된 E의 처로서 (주)B와 (주)C의 사내이사
임.
- (주)B 직원 F은 2019. 9. 3. E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B 직원 G은 2019. 3. 2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함.
- (주)C 직원 H는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공익신고자 I의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
함.
- 피고인 A은 위 공익신고 및 진술을 이유로 F, G, H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A은 2019. 12. 31. F을 해고하고, 2020. 1. 17. G을 해고
함.
- 피고인 A은 2020. 1. 17. H를 해고
함.
- 피고인 (주)B는 사내이사 A이 F 및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인 (주)C는 사내이사 A이 H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란 공익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 판단:
- F에 대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