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0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4.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6. 3. 16.부터 2016. 12. 16.까지 C지점에서 과장대리로 여신업무를 담당
함.
- 2016. 12. 6. 피고 조합 C지점은 근로자가 D의 대출금을 D의 동의 없이 E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보고
함.
- 감사 및 징계심의회를 거쳐 2017. 2. 23. 원고 징계해직 의결사항이 피고 조합에 통보
됨.
- 피고 조합은 2017. 3.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 피고 조합은 2017. 3. 10.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G에 대한 대출금 7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은 G가 H에 직접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3천5백만원은 근로자가 G에게 I전자화폐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이며, D에 대한 대출금 1억원도 D의 의사에 따라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설령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
님.
- 판단:
- 피고 조합의 G에 대한 1억원 대출 중 3천5백만원은 전자화폐 취급업체인 H 대전지점의 사장 J의 계좌로, 3천5백만원은 근로자의 사촌 K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근로자의 대출금 이자, 공과금 납부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
됨.
- 피고 조합의 D에 대한 2억5천5백만원 대출 중 1억원은 근로자의 지인이자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
됨. D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G에 대한 대출금 중 3천5백만원이 K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에 대해 근로자는 감사위원회에서 'J에게 전달되어 G의 투자금에 모두 편입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
됨.
- G는 근로자가 전자화폐 투자 권유를 했고, 자신은 전자화폐를 양수한 적이 없으며, 통장과 도장을 맡겨놓았을 뿐 돈 인출 사실을 몰랐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
함.
- D도 근로자가 실적을 위해 기존 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자고 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8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원 G, D과 사이에 투자자금 마련, 근로자의 실적 달성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금전 등의 대출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6. 3. 16.부터 2016. 12. 16.까지 C지점에서 과장대리로 여신업무를 담당
함.
- 2016. 12. 6. 피고 조합 C지점은 원고가 D의 대출금을 D의 동의 없이 E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보고
함.
- 감사 및 징계심의회를 거쳐 2017. 2. 23. 원고 징계해직 의결사항이 피고 조합에 통보
됨.
- 피고 조합은 2017. 3.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 피고 조합은 2017. 3. 10.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7.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는 G에 대한 대출금 7천만원 중 3천5백만원은 G가 H에 직접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3천5백만원은 원고가 G에게 I전자화폐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이며, D에 대한 대출금 1억원도 D의 의사에 따라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
님.
- 판단:
- 피고 조합의 G에 대한 1억원 대출 중 3천5백만원은 전자화폐 취급업체인 H 대전지점의 사장 J의 계좌로, 3천5백만원은 원고의 사촌 K의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의 대출금 이자, 공과금 납부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
됨.
- 피고 조합의 D에 대한 2억5천5백만원 대출 중 1억원은 원고의 지인이자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
됨. D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G에 대한 대출금 중 3천5백만원이 K의 계좌로 이체된 이유에 대해 원고는 감사위원회에서 'J에게 전달되어 G의 투자금에 모두 편입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