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정18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고정18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3. 4.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24,735,4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3. 초 E을 2013.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3. 4.까지 근로자 E의 퇴직금 4,295,8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만을 따지지 않고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E은 D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으나 등기이사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은 E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사안 사업 관련 비용을 실비 변상
함.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E을 고용보험에 가입시
킴.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영업활동에 동행하기도
함.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규범적으로 지시복종관계에 있었고, E 근무의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
음.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이 다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미지급)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설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3. 4.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24,735,4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3. 초 E을 2013.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3. 4.까지 근로자 E의 퇴직금 4,295,8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만을 따지지 않고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E은 D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으나 등기이사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은 E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을 실비 변상
함.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E을 고용보험에 가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