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6가합103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366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에 따른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에 따른 징계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0. 16.부터 피고 조합에 근무, 2010. 6.부터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 11.경 C 3급 부지점장으로 대기발령
됨.
- 근로자는 2015. 11. 16. 피고 인사위원회로부터 사적 금전대차, 사금융 알선, 고객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임직원은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알선이 금지
됨.
- 판단:
- 근로자는 D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D에게 전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다른 직원 및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D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유
함.
- 근로자는 모친 및 친구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서에 위반되며,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하고, 금전거래를 알선하며, 고객 명의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
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의 서면 통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징계처분 통보서에 위반 사규의 근거 규정 명시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2015. 11. 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받고 수령확인을 하였으므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
음.
- 징계해직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 및 징계 절차에서 각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근거 규정 누락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판단:
-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알선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거래 질서 문란 및 신뢰 훼손 위험 방지를 위
함.
-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투명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법령 및 내규 준수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에 따른 징계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16.부터 피고 조합에 근무, 2010. 6.부터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 11.경 C 3급 부지점장으로 대기발령
됨.
- 원고는 2015. 11. 16. 피고 인사위원회로부터 사적 금전대차, 사금융 알선, 고객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임직원은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알선이 금지
됨.
- 판단:
- 원고는 D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D에게 전달
함.
-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 및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D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유
함.
- 원고는 모친 및 친구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서에 위반되며,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하고, 금전거래를 알선하며, 고객 명의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
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의 서면 통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징계처분 통보서에 위반 사규의 근거 규정 명시 여
부.
- 판단:
- 원고는 2015. 11. 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받고 수령확인을 하였으므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
음.
- 징계해직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 및 징계 절차에서 각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근거 규정 누락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