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50343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외모 비하 발언의 성희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외모 비하 발언의 성희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2. 1.부터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분대장(상사)으로 근무
함.
- 2017. 9. 25. 제8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9. 28. 근로자에게 1개월의 정직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가 비위행위를 인식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성희롱 발언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시기(2016년 8월~2017년 1월)가 특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6개월간(2016년 8월~2017년 1월) 피해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계속하였
음.
- 피해자는 B대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근로자는 남성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음.
- 피해자는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
음.
-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와 같은 장기간의 외모 비하 발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해자는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큰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언어폭력 해당 여부 - 부가적 판단)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외모 비하 발언의 성희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부터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분대장(상사)으로 근무
함.
- 2017. 9. 25. 제8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성희롱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1개월의 정직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가 비위행위를 인식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희롱 발언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시기(2016년 8월~2017년 1월)가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피해자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6개월간(2016년 8월~2017년 1월) 피해자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계속하였
음.
- 피해자는 B대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원고는 남성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음.
- 피해자는 상급자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