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5
창원지방법원2019노1751
창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노1751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판정 요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파기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장, 피해자는 본사 경영지원팀장
임.
- 2018. 6. 28. 01:45경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함.
-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시점이 소주병을 들기 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상과 병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깨진 소주병에 의한 상해보다는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이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파기자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파기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장, 피해자는 본사 경영지원팀장
임.
- 2018. 6. 28. 01:45경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함.
-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시점이 소주병을 들기 전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상과 병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깨진 소주병에 의한 상해보다는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