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정16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E)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1일 7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5. 3월부터 2016. 1월까지 총 601,51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15. 7월부터 2016. 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총 1,609,7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을 2016. 2.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71,3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임금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고소인이 제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버스카드 승하차 시각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제 근로시간 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매일 버스 하차 후 즉시 학원 출근, 퇴근 후 즉시 버스 승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방학기간 외 15:00 이전 출근이 고소인의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과 고소 시기의 시간적 간격, 이미 소액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의 제공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규정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유럽여행 이후까지 계속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2. 7. 기준으로 고소인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유죄 및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E)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1일 7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5. 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5. 3월부터 2016. 1월까지 총 601,51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15. 7월부터 2016. 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총 1,609,7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을 2016. 2.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71,3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임금 미지급(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