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구합542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6. 3. 30.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
함.
- 참가인은 1994. 1. 1. 근로자에 고용되어 2019. 5. 30.까지 근무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11. 14.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9. 2. 19. 참가인의 2016. 3. 30.자 채용 과정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9. 5. 30.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7. 15.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7.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 불문하며,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함. 불이익 변경 판단 시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은 취업규칙에 해당
함.
- 개정 후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채용비리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증가시켰
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부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휴직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 규정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
음.
- 오히려 개정 후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8호는 '고의로 채용비리 등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개정 후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1항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6. 3. 30. 전문직 직원 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
함.
- 참가인은 1994. 1. 1. 원고에 고용되어 2019. 5. 30.까지 근무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11. 14.부터 2018.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9. 2. 19. 참가인의 2016. 3. 30.자 채용 과정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9. 5.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9. 7. 15.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7.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9.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3.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 불문하며,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함. 불이익 변경 판단 시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은 취업규칙에 해당
함.
- 개정 후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채용비리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증가시켰
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부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원고에게 휴직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 규정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