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1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54
울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고단41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주휴수당 3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전문건설 하도급업체의 실질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20. 7. 30.부터 2020. 12. 10.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에게 2020년 8월 주휴수당 45만원, 2020년 8월 휴업수당 10만 5천원, 2020년 11월 휴업수당 15만 7천 5백원 등 총 71만 2천 5백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
함.
- 2020. 10. 14. 피고인과 E 사이에 기존 고소 및 진정 취하 조건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
음.
- E는 2020. 11. 5. 동료 근로자와 다툼 후 2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다음날 휴무 지시를 받
음.
- E는 2020. 11. 30. 및 2020. 12. 2. 출근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당 15만원씩을 초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0년 8월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 쟁점: 2020. 10. 14.자 합의로 7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
됨.
- 판단:
- 700만원은 해고기간(2020. 8. 21. ~ 2020. 10. 25.)의 미지급 임금만 산정된 것으로 보
임.
- 그 이전에 발생한 2020년 8월 주휴수당 45만원과 2020년 8월 휴업수당 10만 5천원까지 700만원에 포함되어 청산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도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해고기간 발생분만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020년 11월 휴업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 지시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영상 사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
함.
- 판단:
- E가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가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휴무를 지시한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판정 상세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미지급 주휴수당 3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전문건설 하도급업체의 실질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20. 7. 30.부터 2020. 12. 10.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에게 2020년 8월 주휴수당 45만원, 2020년 8월 휴업수당 10만 5천원, 2020년 11월 휴업수당 15만 7천 5백원 등 총 71만 2천 5백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
함.
- 2020. 10. 14. 피고인과 E 사이에 기존 고소 및 진정 취하 조건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
음.
- E는 2020. 11. 5. 동료 근로자와 다툼 후 2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며, 다음날 휴무 지시를 받
음.
- E는 2020. 11. 30. 및 2020. 12. 2. 출근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당 15만원씩을 초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0년 8월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 쟁점: 2020. 10. 14.자 합의로 7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
됨.
- 판단:
- 700만원은 해고기간(2020. 8. 21. ~ 2020. 10. 25.)의 미지급 임금만 산정된 것으로 보
임.
- 그 이전에 발생한 2020년 8월 주휴수당 45만원과 2020년 8월 휴업수당 10만 5천원까지 700만원에 포함되어 청산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도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해고기간 발생분만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