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4.30
부산고등법원2014나50562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5056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게 130,072,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
임.
- 근로자는 1996. 6. 20.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0. 1. 13.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32,013,9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8일 뒤 피고 계좌로 이체
함.
- 근로자는 2008. 5. 28.부터 2010. 1. 21.까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05,000,000원을 차용
함.
- 근로자는 2010. 11. 2.부터 2010. 3. 17.까지 부당청구 확인 건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급여 조사를 미실시하고, 환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1. 13. 감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N한의원에 대한 확인서를 찾지 못하자 동료 직원에게 허위 확인서 징구를 부탁
함.
- 근로자는 2011. 10. 10.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환수 결정 통보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재차 변조하여 제출
함.
- 회사는 2012. 6. 11.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파면 처분
함.
-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회사는 2012. 8. 7.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근로자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가 병원 측 편의를 위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05,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 및 행동강령 제32조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
됨. 친분 관계에 의한 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
음.
- 급여조사업무 등 관련: 근로자가 부당청구를 확인하고도 환수하지 않거나, 추가 급여 조사를 미실시하고, 환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
됨. 업무 과중 등의 주장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
음.
- 확인서 징구 요청 관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징구하려 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30,072,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
임.
- 원고는 1996. 6. 20. 피고에 입사하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0. 1. 13.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32,013,9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8일 뒤 피고 계좌로 이체
함.
- 원고는 2008. 5. 28.부터 2010. 1. 21.까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05,000,000원을 차용
함.
- 원고는 2010. 11. 2.부터 2010. 3. 17.까지 부당청구 확인 건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급여 조사를 미실시하고, 환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1. 13. 감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N한의원에 대한 확인서를 찾지 못하자 동료 직원에게 허위 확인서 징구를 부탁
함.
- 원고는 2011. 10. 10.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환수 결정 통보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고, 재차 변조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2. 6. 11. 원고의 위 행위들이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파면 처분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2. 8. 7.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병원 측 편의를 위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05,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 및 행동강령 제32조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