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15. 선고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I은 2013. 8. 7.부터 2014. 8. 31.까지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I의 2014. 6. 임금 377,78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38,800원 등 합계 1,516,580원과 퇴직금 2,433,6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I에게 2013. 8. 7.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I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 통상임금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함.
- 징계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
함.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포괄임금계약 불인정: 피고인과 I의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간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며, I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상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통상임금 산정: I의 월 급여 중 기본급 1,983,340원을 통상임금으로, 시급 9,49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정직처분의 부당성: I의 휴가신청에 대한 피고인의 반려 또는 시기 변경 요청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고, 징계사유(무단결근)가 부당해고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결근 일수가 2일에 불과하여 2개월 정직처분은 과도하므로, I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I은 2013. 8. 7.부터 2014. 8. 31.까지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I의 2014. 6. 임금 377,78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38,800원 등 합계 1,516,580원과 퇴직금 2,433,6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I에게 2013. 8. 7.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I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
임.
- 통상임금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함.
- 징계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